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기시정조치 등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금융기관 임직원과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업무 외에 이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저축은행 영업정지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만들어졌다. 당시 저축은행 임직원이 고액예금자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미리 알려줘 예금을 인출해 큰 물의를 일으켰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적기시정조치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외부에 누설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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