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9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LTE 요금제(LTE데이터무제한 요금제 포함)에 대한 담합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조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협동사무처장은 “우리나라 통신비 비중이 OECD 국가의 2~3배에 달한다”며 “일관되고 동일한 요금제가 통신비 부담 증가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안 처장은 이어 “이통 3사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데이터 무제한 사용 서비스를 시행했는데 시행시기와 내용, 요금과 관련하여 담합 및 폭리 의혹이 있다”며 “기존 LTE 요금제 역시 담합 및 폭리 의혹이 있다”고 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LTE무제한 요금제 출시의 경우, 1월25일 LG유플러스와 KT가 같은 거의 동일한 내용 및 요금의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고 SK텔레콤은 그 다음날무제한 요금제를 발표한 점에 대해 담합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처장은 “담합이 아니면 불가능한 현상”이라며 “공정거래법에는 증거가 없어도 담합으로 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처벌을 촉구했다.
실제 공정거래법 제19조 9중 5항목에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답합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안 처장은 “제조사와 이통 3사의 담합이 깨지지 않고 휴대 전화 보조금만 폐지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폭리와 담합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법 보조금 사태는 계속해서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안 처장은 “방통위는 노골적으로 봐주기 조사를 하고 있다”며 “미약하지만 그나마 공정위가 규제한 바 있어 희망을 가지고 신고 한다”며 방통위가 아닌 공정위에 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담합 추정을 자신하나”는 질문에 안 처장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추정 조항이 있고 판례도 있다”며 “담합을 추정 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이통사들은 담합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요금제는 사업자간 정당한 시장경쟁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통신 요금은 방통위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담합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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