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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형저축 유치 과열 제재···꺾기 등 이용 엄단

금감원 재형저축 유치 과열 제재···꺾기 등 이용 엄단

등록 2013.03.11 14:21

수정 2013.03.11 14:51

최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재형저축 유치와 관련해 은행들이 과열되고 있다고 보고 주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7년 가입기간 중 3년 고정금리에 4년 변동금리 방식과 별도로 앞으로 변동금리 기간에도 최소 이자를 보장해주거나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상품을 은행이 내놓도록 요청했다.

금감원은 11일 오전에 이기연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은행 수석부행장을 불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형저축 과열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먼저 재형저축 판매실적에서 영업점 평가지표(KPI) 별도평가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수신실적 전반에 대한 KPI평가 방식은 그대로 진행하고 재형저축 판매실적은 별도 평가 대신 가점을 부여 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직원과 영업점별 실적 할당도 금지했다. 현재 재형저축은 과도한 영업실적 할당이 이뤄졌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현재도 가입을 강요하거나 금융실명제 위반, 자폭통장 등 불건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대출고객에 대한 '꺽기'로 재형저축을 권하는 행위도 포함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꺾기에 재형저축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내다봤다.

친인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금액을 대납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법'위반으로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자폭통장에 대해서는 검사 후 발견됐을 바로 강력히 문책하기로 했다. 현재 몇몇 은행에서 진행 중인 해외여행 등 과도한 경품 제공행사도 중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품 설명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다. 고정금리는 최초 3년 동안 적용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사실을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 서명을 받도록 했다.

또 지점에는 현수막을 설치해 대형 안내문을 창구나 출입구에 부착해 최초 3년이 지나면 '변동금리'가 적용도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 또 현재 3년 고정금리에 4년 변동금리 방식의 재형저축 외에 다른 재형저축 출시도 진행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나온 방식은 변동금리 기간에는 최소한 이자를 보장하는 방식과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상품이다. 3년 이후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상품도 다양해져야 한다"며 "최근 고지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향후 불완전 판매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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