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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위법행위 '배임' 줄고 '공금 횡령·유용' 늘었다

금융사 위법행위 '배임' 줄고 '공금 횡령·유용' 늘었다

등록 2013.03.11 12:02

최재영

  기자

표: 금융감독원표: 금융감독원


작년 금융회사 위법행위 가운데 '횡령·유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0년과 비교해 크게 줄었지만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10% 이상 상승한 수치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11일 발표한 '2012년 금융사고 현황 및 감독 대응방안'에 따르면 작년 금융회사 임직원이 위법, 부당 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 금감원에 보고된 금융사고는 총 184건에 747억원이다.

작년 전체 금융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횡령·유용'으로 56.4%를 차지했다. 특히 신협과 상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회사를 증심으로 크게 늘었다. 중소서민금융사는 304건(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은행은 283건(59억원), 금융투자 124건(14억원), 보험 36건(36억원)으로 조사됐다.

중소금융회사의 가장 많은 횡령. 유용 사고는 70.9%가 장기 근무자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일으킨 직원들 대부분은 과도한 부채와 도박, 사치성 소비 성향 등 윤리의식도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사고로 가장 많은 것은 고객의 예탁금을 임의로 해지는 방법을 썼으며 대부분 관리가 소홀해 자체감사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단위 농협 직원은 본인의 사치성 소비와 생활비를 위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친분 있는 고령의 고객의 신분증과 인감을 위조해 예탁금을 중도 해지해 26억원을 횡령해 적발됐다.

또 한 증권사 직원은 무단으로 발급 처리한 고객의 증권카드와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 수탁시 알게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고객의 자금을 지인 명의로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16억원을 횡령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특히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 위주로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 종합검사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사과 대부분이 내부에서 이뤄지는 일이 많은 만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자체 감사를 의무화 하고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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