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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 6개월 이상 연체자로 확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 6개월 이상 연체자로 확정

등록 2013.03.11 11:03

최재영

  기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이 6개월 이상 연체자로 확정됐다. 또 전환대출 사업과 관련해서는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정해졌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은 11일 오전애 금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행복기금 출범'과 관련해 세부사항 일부를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최근 국민행복기금 출범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이 국장은 이날 채무조정과 전환대출 2가지를 공개했다. 채무조정사업 매입대상은 2013년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으로 한정했다. 이 국장은 "작년 8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연체채권만 한해서 지원할 예정이다"며 "다른 지원여건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권 연체채권 '일괄매입'이 아닌 신청자에 한해서만 진행한다. 기존의 '신용회복기금'과 마찬가지로 채무상환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원금 탕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시 채권매입과 탕감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먼저 언론에 공개하면 형평성 논란은 물론 고의로 연체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대출 사업과 관련해서도 신청자격을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잡았다.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고금리 채무만 대상이다. 이 국장은 "연체나 전환대출 등을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연체채권과 매입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와 아직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만 신청할 수 있다.따라서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부분에서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했다는 것이 이 국장의 설명이다.

이 국장은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정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며 "다만 채무조정 이후에도 상환의지가 없다면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것 방안도 마련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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