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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파밍, 보이스피싱 합동 경보 발령

금융당국 파밍, 보이스피싱 합동 경보 발령

등록 2013.03.03 17:44

최재영

  기자

표: 금융위원회표: 금융위원회


파밍과 보이스피싱이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금융당국과 경찰 합동 경보를 발령했다. 합동경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로 작년 12월 도입했다. 금융당국과 경찰은 파밍과 보이스피싱이 시간이 흐를수록 지능화되고 피해가 커지자 3일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파밍과 보이스 피싱이 시간이 흐를수록 교묘해지고 기승을 부려 합동 경보를 발령했다"며 "검찰, 금감원 공공기관이나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날 파밍과 보이스피싱 합동 경보를 발령한 것은 최근 3개월간 피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 보이스피싱과 파밍 피해는 323건으로 금액으로는 20억6000만원에 달한다. 올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피해가 177건으로 11억원의 피해를 입는 등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2011년 이후부터 발생한 파밍은 작년부터 크게 증가했다. 특히 기관 사칭도 크게 늘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사칭은 22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1849건, 작년에는 6944건에 달했다.

유형도 단순한 입금 방식에서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등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달라졌다. 기존 해당자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총 다섯가지 피해 예방 요령을 내놓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먼저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시 개인정보를 절대로 알려주지 말라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은 물론 공공기관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또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보안카드 번호 요구'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거나 입력하는 경우 100% 파밍과 보이스피싱이다. 또 타인의 전화나 문제메시지 등으로 보안카드 코드번호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답신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사전에 가입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 거래은행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면 공인인증서 무단 재발급이 제한된다. 거래은행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악성코드가 포함돼 파밍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운로드나 모르는 이메일 첨부파일은 접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온라인을 통해 보안승급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라도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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