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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협력사 선정 시 규모 제한 없앤다"

신한은행 "협력사 선정 시 규모 제한 없앤다"

등록 2013.03.03 11:15

임현빈

  기자

신한은행이 협력회사 선정 시 규모에 따른 자격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3일 중소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4대 기본원칙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4대 원칙은 ▲규모에 의한 차별금지와 사회책임기업 우대 ▲정당한 대가 지급 원칙화 ▲관행 탈피로 협력사의 자금·수수료 부담 완화 ▲협력사와 상호소통 활성화 등이다.

우선 협력사 선정 시 회사 규모 차이에 따른 자격제한을 없앤다. 벤처·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했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사회책임기업을 우대한다.

또 협력사로부터 받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종합평가 방식을 통해 협력사를 선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계약이행이나 하자보수이행에 따른 보증금 예치 면제 대상을 1년 이상 성실거래업체로 확대한다.

협력사가 물품을 배달하면 잔금의 60%까지 1차로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물품 납품 후 최종 검수를 통과해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던 협력사 임직원 초청행사를 정례화한다. 협력사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기로 했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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