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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근로 감독 결과 발표···1978명 불법파견 적발

이마트 근로 감독 결과 발표···1978명 불법파견 적발

등록 2013.02.28 11:44

수정 2013.02.28 12:39

정백현

  기자

이마트 본사와 주요 지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 결과가 발표됐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별 근로 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이마트는 그동안 직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고, 근로자 불법 파견, 안전·보건 상의 조치 위반 등 노동관계법도 일부 위반했다.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는 해고 예고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 근로 가산수당 등 약 1억100만원의 금품을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아울러 여성 근로자의 야간·휴일 근로 미동의,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임신 중 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위반, 취업규칙 변경 위반(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 무시) 등도 밝혀졌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총 23개 지점 1978명의 근로자가 판매도급 분야에서 불법파견 방식으로 근무했다.

또한 단기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지급 문제에서도 차별 사례가 확인됐으며, 용산점 등 22개 지점에서는 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했다.

고용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불법파견 대상 근로자를 이마트가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로 197억8000만원을 내야 한다.

노조 설립 방해와 직원 사찰 등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해서는 두 차례 압수수색과 고소인 2명, 피의자 2명, 참고인 42명 등 46명을 소환조사해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

고용부는 근로 감독 기간 종료 이후에도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된 수사를 계속해 혐의를 밝혀낼 계획이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3월 중 관련 법률에 따라 이마트에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노조 결성 방해와 직원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 자료가 부족해 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근로 감독 결과 발표에 대해 신세계그룹 측은 “현재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자료 분석이 끝나는대로 행정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 감독 결과 발표와는 별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이마트의 전산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세 번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노동청은 2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이마트 전산서버관리업체에 조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7일과 22일에 이은 3번째 압수수색이다.

노동청은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서류와 사내 폐쇄회로 TV 동영상 등을 확보했으며, 이번에는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된 전산자료들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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