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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피에스엠씨에 과징금 부과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피에스엠씨에 과징금 부과

등록 2013.02.27 16:52

수정 2013.02.27 18:06

장원석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추경호)는 27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피에스엠씨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통보 조치했다.

또 증선위는 ㈜피에스엠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이촌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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