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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KEB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 출시

외환은행 'KEB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 출시

등록 2013.02.24 16:14

최재영

  기자

KEB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 ⓒ외환은행KEB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 ⓒ외환은행


외환은행이 사전증여신고를 하면 무료로 증여 신고를 대행해주는 'KEB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24일부터 판매되는 이 상품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을 가입하고 사전증여신고를 희망하면 은행이 협약된 세무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증여 신고를 해준다.

가입대상은 개인으로 가입금액은 100마원 이상 제한이 없다. 가입기간은 1년이상 최장 10년까지 연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만기지급식만 가능하다.

적용이율은 가입금액에 따라 최고 1년제 3.0%(2월22일 기준)며 최장 10년 동안 매1년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해 실세금리가 자동으로 변경 적용된다.

또 만기전 중도해지시에도 이미 경과된 연단위 기간은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미경과 기간에만 중도 해지이율이 적용돼 중도해지시에 이자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외환은행 개인상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변경된 상속·증여세법의 증여추정 조항으로 증여신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에 출시된 상품으로 자녀명의 예금 가입 후 세무서에 사전증여신고에 대한 번거로움과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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