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7℃

  • 인천 8℃

  • 백령 7℃

  • 춘천 9℃

  • 강릉 10℃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9℃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0℃

  • 창원 10℃

  • 부산 12℃

  • 제주 11℃

서울노동청, 이마트 본사 2차 압수수색···CCTV 동영상 확보

서울노동청, 이마트 본사 2차 압수수색···CCTV 동영상 확보

등록 2013.02.22 17:47

수정 2013.02.22 18:03

정백현

  기자

이마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2차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 20여명을 22일 오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로 급파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노동청의 이마트 본사 압수수색은 지난 7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이마트 본사는 물론 동광주점, 구미점, 부천점, 신도림점, 동인천점, 수지점 등 6개 지점과 노무 컨설팅 업체 등 총 13곳에 수사관 150여명을 대거 파견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수사관들은 1차 압수수색에서 노무 관련 전산자료와 회의 문서, 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수사관들은 이마트 측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전산자료와 서류 등의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마트 본사 인사팀이 보유한 폐쇄회로 TV 동영상 등을 확보했다.

노동청은 폐쇄회로 동영상 화면 분석을 통해 증거인멸에 관여한 핵심 인물을 찾아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사 인사팀 직원 등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각 통신사로부터 인계받아 이를 분석해 부당 노동 행위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전국 각 지점에서 진행돼 온 특별 근로 감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며 “주말부터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취합해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노동청은 이마트에 대해 지난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1차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이마트가 노동 관계법 일부 조항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노동청은 지난 1월 28일 특별 근로 감독 기간을 2월 15일까지 연장했고, 압수수색 문건의 분석과 관련자 직접 조사 등의 사유를 들어오는 28일까지로 감독 기간을 또 다시 연장했다.

노동청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획득한 문건을 분석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 관계법의 추가 위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한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