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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주택건설, 21일 법정관리 신청

동보주택건설, 21일 법정관리 신청

등록 2013.02.21 16:43

남민정

  기자

동보주택건설이 2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중견 건설업체 동보주택건설은 1982년 2월 동보주택으로 출범해 1985년 상호를 변경하고 '동보노빌리티'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선보이는 등 주택사업에 집중했다.

이날 법정관리 신청은 작년 8월 입주를 시작한 영종하늘도시 '동보노빌리티' 아파트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업체는 이달 말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 참여해 시범단지 내 25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사업 시행사 한 관계자는 “시공사가 갑작스럽게 법정관리를 신청해 28일 견본주택 개관 일정을 맞출 수 없게 됐다”면서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 3~4월께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정관리 신청 업체는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받을 수 없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탄 3차 동시분양은 6개 업체, 5955가구로 그 규모가 줄었다.

대주보에 따르면 동보주택건설은 최근 수년간 분양 사업을 중단해 분양보증 사업장이 없어 일반 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

시공을 완료한 하자보증 사업장은 영종하늘도시와 용인 동백지구, 강원 원주시 등지에 4곳이 있다.

남민정 기자 minjeongn@

뉴스웨이 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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