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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사망사고, 신고체계·안전매뉴얼 모두 '구멍'

대우조선 사망사고, 신고체계·안전매뉴얼 모두 '구멍'

등록 2013.02.17 08:00

수정 2013.02.18 14:28

이주현

  기자

편집자주
이미지사용안함

대우조선 사망사고, 신고체계·안전매뉴얼 모두 '구멍' 기사의 사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뉴스웨이가 15일 보도한 <대우조선 사망하고 ‘1시간35분 공백’ 그 사이 어떤 일이···>와 관련 대우조선 본사 측의 해명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웨이는 15일자 기사를 통해 지난 7일 발생한 추락사의 최초 목격 시간은 14시20분이지만 경찰 신고 시간은 15시55분으로 1시간35분간의 공백이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본사측은 “최초 목격 후 곧바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사고지점이 해양경찰이 담당할 사항이어어서 해양경찰에 재신고하는 등 혼선이 있어서 사고처리가 늦어졌을 뿐, 신고가 늦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최초 목격 후 곧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해상경찰이 아닌 육상경찰이 출동했다"며 "육상경찰이 현장을 둘러본 후 담당이 아니라며 해양경찰을 다시 불러 오해를 산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의 후속취재 결과 이런 본사측의 해명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거제경찰서 옥포지구대와 통영해양경찰서 장승포파출소에 확인 결과 두 곳 모두 최초 신고접수 시간이 7일 15시55분이었다.

옥포지구대 관계자는 "15시55분 최초 신고를 접수한 후 곧바로 현장을 출동했다"며 "16시25분 경 해양경찰이 도착해 사건 개요 등을 이관한 후 17시경 철수했다"고 밝혔다.

장승포파출소 관계자도 "15시55분 최초 신고를 접수한 후 16시 현장 출동했고 16시20분 대우조선해양 정문 통과, 16시25분 사고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결국 “육상경찰 출동 후 해양경찰에게 신고가 들어가 늦었다”는 본사 관계자의 해명이 사실이 아닌 셈이다. 사건 초도대응 문제점과 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대우조선 본사의 해명대로라면 사고발생 지점에 따라 담당하는 경찰이 다르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소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 관할 경찰의 담당이 달라진다. 대우조선 노조의 관계자는 "선상에서 일어난 사고라 할지라도 가 선박해 있는 장소가 암벽인지, 도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번 사고는 암벽에서 발생한 사고라 해양경찰 담당이 맞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안전교육 여부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본사 관계자는 잦은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협력업체의 경우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받는 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망사고 역시 지난달 신입사원 사망사고 당시와 같은 안전관리 부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신고체계와 사고 메뉴얼에 대한 엄청난 문제"라며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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