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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마트 부당 노동 행위 특별 근로감독 2차 연장

노동부, 이마트 부당 노동 행위 특별 근로감독 2차 연장

등록 2013.02.15 17:42

정백현

  기자

이마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 기간이 또 다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까지였던 이마트의 특별 근로 감독 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추가로 연장해 부당 노동 행위 여부를 밝혀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월 7일부터 25일까지 특별 근로 감독을 받았으나, 1월 28일 의혹 해소가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근로 감독의 기간과 대상이 한 차례 연장됐다.

당시 고용부는 이마트가 노동 관계법 일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 대상을 전국 24개 점포로 확대했다. 또 감독 주관 관청도 서울동부노동청에서 서울노동청 본청으로 격상·강화됐다. 아울러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추가로 근로 감독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도 밝혀왔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 감독 기간 동안 이마트 본사 관계자 10여명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했고, 지난 7일에는 서울 성수동 본사와 6개 지점, 노무컨설팅업체, 하청업체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다.

고용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획득한 문건을 분석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 관계법의 추가 위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 차례 근로 감독 기간이 연장되면서 조사의 범위가 커졌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획득한 관련 문건을 분석하고, 자료에 거명된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필요해 감독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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