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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청, ‘부당 노동행위 의혹’ 이마트 본사 압수수색

서울노동청, ‘부당 노동행위 의혹’ 이마트 본사 압수수색

등록 2013.02.07 10:49

수정 2013.02.07 15:54

정백현

  기자

서울지방노동청이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이뤄짐에 따라 조사관들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로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사관들은 이마트 본사 측의 부당 노동행위 사실과 관련된 문건들을 일체 압수한 뒤, 문건들을 바탕으로 이마트의 부당 노동행위 근거를 찾아낼 계획이다. 특히 지난 특별 근로감독 조사에서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자료 수집이 미흡했던 만큼, 이번 조사는 확실한 근거가 될 만한 문건을 찾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마트는 지난 1월 진행된 특별 근로감독 실시 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해 노동 관계법 일부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이마트는 오는 15일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특별 근로감독을 받고 있으며, 본사를 비롯한 24개 주요 매장을 대상으로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마트 주요 지점에는 특별감독 전담반이 파견된 상태이며,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항,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의 위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조사에서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을 경우, 감독 기간을 추가로 더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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