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22℃

  • 인천 21℃

  • 백령 16℃

  • 춘천 23℃

  • 강릉 26℃

  • 청주 23℃

  • 수원 22℃

  • 안동 24℃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3℃

  • 전주 23℃

  • 광주 23℃

  • 목포 21℃

  • 여수 23℃

  • 대구 25℃

  • 울산 25℃

  • 창원 25℃

  • 부산 25℃

  • 제주 23℃

취득세감면 연장, 활성화엔 ‘역부족’··· 고작 4개월 효과

취득세감면 연장, 활성화엔 ‘역부족’··· 고작 4개월 효과

등록 2013.02.06 19:16

김지성

  기자

국회가 작년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키로 했지만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장기 침체에 빠진 시장을 구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 감면 조치 혜택이 앞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이 합의한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은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동산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아진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이번 조치가 반짝 효과에 그쳐 장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는 시장 활성화를 이끌기에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157건으로 2006년 이후 가장 적었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6월 말까지 4개월여의 기간밖에 없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개정안이 이번 설 연휴 이후에 통과하면 부동산 신규 거래를 할 사람 기준으로 보면 4개월짜리에 불과한데, 앞으로 주택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을 놓고 상저하고 전망이 많은데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 말로 끝나면 하반기에 다시 침체할까 우려된다”며 “특히 일반 미분양시장은 매물이 해소되지 않은 채 위축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건설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취득세 감면 연장조치 외에 금융규제 완화 등 추가 활성화 대책을 병행 추진해야 장기적으로 시장을 끌어 올 수 있다고 주문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단기 정책은 엇박자 정책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 새 정부의 기대감이 큰데 자칫 정책에 대한 불신을 만들 수 있다”며 “거래량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인데 신규시장을 살려 기존시장으로 분위기를 번지게 할 방법 찾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