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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SK회장 형제 판결에 "양형 부당" 불복 항소

검찰, 최태원 SK회장 형제 판결에 "양형 부당" 불복 항소

등록 2013.02.06 14:38

박일경

  기자

검찰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53) SK 회장과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50) SK 수석부회장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회장의 혐의 중 계열사 자금 465억원에 대한 횡령만 유죄로 인정되고,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유용한 부분은 무죄인 것으로 판단된 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으며, 양형도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최 회장의 일부 무죄 부분은 항소심에서 번복돼 형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만큼,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양형 부당 사유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전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최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자백하기까지 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최 부회장이 최 회장의 횡령 범행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관리를 주도한 장某(54) SK(주) 재무팀장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했다.

앞서 최 회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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