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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공정위 가격담합 제재에 '행정소송' 총대 멘다

포스코, 공정위 가격담합 제재에 '행정소송' 총대 멘다

등록 2013.02.04 09:55

윤경현

  기자

포스코, 공정위 가격담합 제재에 '행정소송' 총대 멘다 기사의 사진

포스코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철강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의결서에 행정소송을 신청할 예정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달 30일 포스코 등 6개 철강회사에 가격 담합 관련 최종 의결서를 통보했다.

이번 의결서는 공정위가 지난 해 말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7개사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모두 291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세일철강을 제외한 6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고 담합 제품은 아연도금 강판과 냉연, 컬러강판 등 3종이다.

공정위는 2004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아연도금 강판 가격을 담합해 중소 건재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을 의결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스코 관계자는 "담합할 이유가 없다"면서"공정위가 발표한 보고서에 철강업계가 만나는 자리에 자사의 직원은 배석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현대하이스코도 내부적으로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상국 현대하이스코 재경본부장은 지난달 28일 기업설명회에서 "과징금 부과 금액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현대하이스코 관계자는 "포스코의 행정소송을 지켜보면서 소송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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