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원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같은 해 10월 “특허침해와 이에 따른 피해간 상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1심 결정을 뒤집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으며, 애플은 곧바로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에 이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기각 결정을 받아냄에 따라 최소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갤럭시 넥서스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전 세계 주요법원에서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전쟁에서 또 한 번의 중요한 승리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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