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3℃

  • 인천 14℃

  • 백령 13℃

  • 춘천 13℃

  • 강릉 12℃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4℃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5℃

  • 전주 16℃

  • 광주 18℃

  • 목포 16℃

  • 여수 15℃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5℃

  • 부산 13℃

  • 제주 16℃

신세계, 법원에 ‘터미널 매매계약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

신세계, 법원에 ‘터미널 매매계약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13.01.31 14:05

정백현

  기자

신세계와 인천광역시 사이의 법정 싸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신세계가 사전 예고대로 인천시와 롯데간의 터미널 부지 매매 계약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신세계백화점은 31일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터미널 매매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 계약 관련 일체 행위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신세계가 초고속 법정 대응에 나선 것은 계약 이행에 대한 효력을 하루 빨리 중단시키기 위해서다. 롯데와 인천시의 계약서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3월 30일 이내) 잔금 납부’ 조항이 명시돼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약효력과 이행절차를 중단될 수 있다.

신세계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롯데와 인천시의 계약은 지방계약법 무시, 수의계약 대상자 부당차별, 감정가 이하 매각 등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투자약정임이 드러났다”며 “이 계약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조달금리 비용 보전 조항이 법적 문제가 되자, 롯데쇼핑이 감정 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이라는 공문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 조항을 없애더라도 훼손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의 공공·공정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적법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원점에서 재시작해야 하지만, 신세계를 배제한 급작스러운 매매계약 체결은 인천지법이 중단시킨 매각 절차를 그대로 속행시킨 것으로 이를 다시 한 번 중단시킬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신청의 변을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공개 입찰로 토지가 거래될 경우 신세계와 롯데 간의 경쟁으로 매각 금액이 1조원대로 올라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인천시와 인천시민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여론을 무시한 채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롯데와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은 터무니없다”고 비난했다.

또 “인천시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면서 9000억원을 받고 롯데에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이번 계약은 290만 인천시민을 우롱한 처사이자 업무상 배임이자,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효력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백현 기자 andrew.j@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