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 인천 19℃

  • 백령 15℃

  • 춘천 25℃

  • 강릉 19℃

  • 청주 25℃

  • 수원 21℃

  • 안동 27℃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17℃

  • 전주 24℃

  • 광주 24℃

  • 목포 24℃

  • 여수 22℃

  • 대구 28℃

  • 울산 23℃

  • 창원 23℃

  • 부산 22℃

  • 제주 20℃

금융사, 사회공헌 위한 공익법인 출연 가능해져

금융사, 사회공헌 위한 공익법인 출연 가능해져

등록 2013.01.31 09:43

수정 2013.01.31 10:05

최재영

  기자

표: 금융위원회표: 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공익법인 설립과 관련해 특수관계인라도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보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감독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감독규정은 이른바 사회공헌을 위한 금융지주사들의 출연이 핵심이다. 그동안 은행법과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이 금융회사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기존 공익법인 중 대주주가 있으면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사회공헌 출연은 은행법 위반이었다. 최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출연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회사에서 금융지주사로 바뀌면서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출연이 법 위반으로 바뀌면서 금융당국과 하나은행이 한바탕 홍역을 치뤘다.

금융회사 지분을 30%이상 소유하고 대주주가 없는 경우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따라서 무상양도 금지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하는 지주회사로 체계가 전환되면서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탈바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체계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금융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지주사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등 대주주 특수관계인 가운데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 무상양도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은 중에는 세법상 공익법인은 제외된다. 또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이익을 나눠 개인적인 이익의 목적으로 삼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주주가 공익법인 설립과 출연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 이사회 의결과 출연 후 홈페이지와 공시와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적정성 점검과 평가 내부통제기준도 운영하도록 했다. 매년 전해 출연현황과 점검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