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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 둘러싸고 갈등 '재폭발'

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 둘러싸고 갈등 '재폭발'

등록 2013.01.30 14:24

수정 2013.01.30 17:37

정백현

  기자

돈 궁한 인천시, 결국 롯데에 부지 재매각 결정에 신세계 강력 반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인천광역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인천 남구 관교동 일대)를 결국 롯데쇼핑에 다시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인천시는 롯데쇼핑의 자회사인 롯데인천개발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부지 활용 방안을 대외적으로 공개했다.

부지 매각대금은 총 9000억원으로 정해졌다. 당초 매각대금이던 8751억원보다 249억원이 늘어났다.

롯데는 계약금(매각대금의 10%) 900억원을 30일 인천시에 납부하고, 잔금 중 임대보증금(1906억원)과 장기선수 임대료(59억원)를 뺀 6135억원은 오는 3월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할 예정이다.

터미널 기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기준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되, 터미널 부지의 개발은 2018년 안으로 끝내겠다는 조항을 걸었다.

이미 롯데는 총 7만8000㎡ 부지 중 약 3만4500㎡ 규모의 땅에 인천종합터미널을 새로 짓고, 나머지 공간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을 단계적으로 증축하겠다는 부지 개발 계획을 지난해 12월 공개한 적이 있다.

이번 매각으로 인천시는 부동산 취·등록세로만 420억원을 받는 등 총 9420억원의 재정수입을 얻게 됐다. 인천시는 이 재정수입이 시의 재정난 해소는 물론 난항을 겪고 있는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시는 당초 금액보다 높은 9000억원에 매각 계약이 체결되면서, 가장 큰 법적 문제가 됐던 감정가 이하 헐값 매각 우려는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는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 중단 및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인천시와 롯데쇼핑 사이에 수의매각은 가능하지만, 투자 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매각대금 조달 금리를 지원(보전)해주기로 한 것은 부동산 감정평가액 이하로 매각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지법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며 “부동산 감정가(8688억원)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 계약이 체결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롯데가 알짜 부동산이자 핵심 상권인 인천터미널 부지를 얻기 위해 인천시와 모종의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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