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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한캐피탈, 고객 신용 무단조회 적발

롯데, 신한캐피탈, 고객 신용 무단조회 적발

등록 2013.01.29 08:41

최재영

  기자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캐피탈사와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모집한 카드사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롯데캐피탈과 신한캐피탈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대출 가능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캐피탈 대출모집인 133명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모바일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조작해 고객 4517명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를 했다. 당시 동의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캐피탈은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가족과 지인 15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

현행 신용정보 조회는 고객의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모바일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를 바꿔 고객이 아닌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동의절차를 받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들이 사용한 모바일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은 대출모집인이 고객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조회를 동의를 받고 대출 심사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휴대전화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앱이다. 개인 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2011년 8월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금감원은 롯데캐피탈에 고객 정보 무단조회와 대출모집인 통제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로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2명에게는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 직원 6명에게는 견책 등의 징계를 했다.

신한캐피탈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접근 권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300만원의 과태료와 임원 1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직원 2명에게는 각각 견책과 주의를 줬다.

또 금감원은 카드모집인들의 금품 등을 제공해 고객을 불법으로 모집한 사실도 적발했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카드모집인들은 연회비 보다 많은 현금이나 놀이공원 입장권을 주고 회원으로 받았다. 신한카드는 금융당국이 금지시킨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카드모집들에게 120만원에서 최고 37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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