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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세곡동 '아랫반고개마을' 지하층 개발 금지

강남구 세곡동 '아랫반고개마을' 지하층 개발 금지

등록 2012.12.13 12:50

수정 2012.12.24 11:33

성동규

  기자

▲ 상습침수지 강남구 세곡동 '아랫반고개마을' 지하층 개발 금지 ⓒ서울시 제공
[성동규 기자] 상습침수지역인 세곡동 일대 아랫반고개마을의 지하층 개발이 금지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신 개발 층수를 기존 2층에서 3층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12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남구 세곡동 168-6번지 일대 29,863㎡에 대한 '아랫반고개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정가결 했다.

그동안 아랫반고개마을은 인접 간선도로인 헌릉로, 밤고개길 보다 지반이 3~4m 낮고 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의 개발로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지역에서 최대 2층 높이로 제한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최대 4층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고 주변환경과의 조화·유지를 위해 높이를 3층으로 제한했다.

다만 주거부분은 기존 용도지역인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허용하되 세대수를 3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제1종근린생활시설만 건립을 허용해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준해 도시관리가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또 도로변으로 폭 3m의 그린존(Green Zone)을 설정하고 녹지로 조성할 예정이며 건축물 남쪽에 전면마당을 마련해 채광 및 건물과 다른 건물과의 거리를 확보하는 등 건축물 배치를 통해 가로경관의 고려해 건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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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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