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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대비 `전열 정비'

여야 정기국회 대비 `전열 정비'

등록 2009.09.05 15:40

윤미숙

  기자

한 `43대 우선처리 법안' vs 민주 `7대 참민생법-6대 MB악법'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 목록을 각각 발표하는 등 정기국회 대비 전열 정비에 분주하다.

먼저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국민통합, 서민행복, 선진준법 국회'로 정하고 ▲서민살리기 10대 11개 법안 ▲지역살리기 5대 6개 법안 ▲글로벌리더 코리아 7대 23개 법안 ▲제도 선진화 19대 26개 법안 ▲남북관계 2대 2개 법안 등 43대 우선처리 법안을 선정했다.

서민살리기 관련 법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통신요금 인하법, 상조피해방지법, 악덕사채근절법, 비정규직 관련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선정했으며, 지역살리기 법안으로는 지방세법을 비롯한 지방재정확충법,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록제 확대 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확정됐다.

글로벌 리더 코리아 관련 법안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한미 FTA 비준안,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지주회사 규제개혁 관련 공정거래법,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관한 전파법 등이 포함됐다.

제도선진화 관련 법으로는 국회폭력 방지법,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 제한을 위한 주민소환법, 지방행정체제 개편법,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 선거구제 개편법, 시위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신종플루를 비롯한 전염병 예방법, 교원평가법, 감청제한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모욕죄 신설법 등이 있다.

남북관계 법안에는 북한인권 자문위 설치 등을 위한 북한인권법, 북한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공단을 국내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법 등이 선정됐으며, 이밖에도 한나라당은 세제개편 관련 17개 법안과 세종시법 등도 중점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서민경제 회생법', '등록금 인상 제한법', '효도·복지법', '4대강 저지법', '균형발전법', '민주수호·검찰개혁법', '용산참사대책법' 등을 '7대 참민생 법안'으로 선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서민경제 회생법으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부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비정규직 관련 3법 등이 있으며 효도·복지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복지교부금법,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등을 선정했다.

민주수호·검찰개혁법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집시법,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형법, 검찰청법 등이 포함됐고, 용산참사대책법으로는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및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또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서민·중산층 지원 및 복지예산 등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정부 여당이 내놓은 내년도 세제개편안 내용 중 법인세·소득세 추가 인하를 철회하고 서민 감세 및 출산 장려 세제 확대, 자영업자와 지방재정 지원 세제 마련을 골자로 한 자체 세제개편안을 적극 관철시키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우선처리 법안 중 집시법, 국가정보원법, 국회폭력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 모욕죄 신설법, 비정규직 관련법 등 24개 법안을 'MB악법'으로 규정, 결사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간 법안 처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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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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