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율 63%···정부 여당, 대국민 사과하라"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그간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을 시행 유예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연내 비정규직 근로자 100만명이 해고되는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으로 `자발적 전환(36.8%)’과 `자동 전환(26.1%)’된 비정규직이 63%나 된다"며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그간 압박한 가설 자체가 허구였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비정규직법 무력화를 포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그는 "노동부는 '계약종료 37%와 자동전환 26%를 합쳐 63%가 고용불안'이라며 끝까지 법 시행 성과를 왜곡하고 있는데, 계약종료 37% 가운데는 정부가 이 법의 무력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자행한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 근로자의 해고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따르지 않아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는 정부 발표보다 더 줄어든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절반 이상의 긍정효과만 있어도 잘된 법이라 할 것인데, 비정규직법은 시행 2달도 지나지 않아 63% 이상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이를 역행해 고용기간 2년 제한이 지나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면 근로계약을 한두 번 갱신하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그는 "반복 갱신을 허용한다면 2년 제한기간도 무의미해지고 정규직 전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비정규직은 앞으로 4,5년간 계속 고용불안상태에 놓여 해고불안상태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차별시정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은 반복갱신의 허용을 비정규직법 개악의 잔꾀로 응용하는 것이다"라며 "오히려 이제까지 2년 사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6개월 이하의 초단기계약으로 반복갱신 해오던 것에 대한 횟수제한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시대의 요구임은 물론, 시장의 선택임이 밝혀졌다"며 "이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올해 확보한 118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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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천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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