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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즉각 사퇴하라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즉각 사퇴하라

등록 2009.09.04 16:14

편집국

  기자

엄격한 주의의무 요구되는 금융회사 임원, 황영기 회장 중징계는 당연

【뉴스웨이=경제개혁연대 논평】1.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는 어제(9/3)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과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 행장 재직 당시의 파생상품 투자 과정에서 위험관리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천문학적 액수의 손실을 초래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하였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무리한 규모 확장 전략으로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황영기 회장에 대한 이번 징계 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며, 금융위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의결하고, 나아가 국회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을 보다 엄정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우리은행이 2005부터 2007년까지 CDO(부채담보부증권)와 CDS(신용부도스왑) 등 파생상품에 15억8천만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험관리 규정 등을 위반한 무리한 투자를 했고, 이로 인해 1조6천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투자손실의 책임이 황영기 전 회장의 무리한 규모 확장 전략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황영기 회장은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결정을 단지 손실이 났다고 해서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물론 그 말 자체는 맞다. 손실이라는 사후적 결과만 보고 사전적 의사결정에 문제를 삼는다면, 위험을 추구하는 경영판단 내지 기업가정신의 본질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영판단의 보호 법리(Business Judgment Rule)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임원은 금융질서의 안정과 금융고객의 보호를 위해 훨씬 엄격한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부담하게 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4년 경 우리은행이 CDO 투자 검토에 착수한 시점부터 금감원은 물론, 예금보험공사, 사내 감사위원 등이 투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이를 무시하고 CDO와 CDS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였으며, 이러한 고위험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결정 과정과 리스크 관리에 있어 상품 내용을 왜곡하는 등 명백한 규정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

황영기 회장 측은 당시 투자 결정은 부행장 전결 사항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의사결정을 부행장에게 위임한 것 자체가 과실이며, 또한 10억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 결정에 대해 황영기 회장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당시 황영기 회장과 부행장 사이의 성과계약서에 따르면, 외화구조화증권 부문에 대한 성과를 가중치가 가장 높은 평가대상에 올려놓아 고위험의 투자를 유도·방조했다는 것이다(이상 뉴스핌, ‘[황영기 제재 실체추적] 투자결정 때 의도적 은폐’ (2009.8.26) 기사 참조).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황영기 회장은 결코 경영판단의 보호 법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황영기 회장은 이번 제재의 빌미가 된 파생상품 투자의 실패만이 아니라 우리은행 재임 3년 동안 각종 국내외 사업부문에서 무리한 규모 확장 전략을 펼쳐 오늘날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이 처한 경영상 어려움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사실상 공적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자본확충펀드로부터 우리금융지주가 3천억원, 우리은행이 1조원 등 총 1조3천억의 지원을 받아 올해 3월 말 현재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지원총액 3조 9,560억원의 약 1/3을 우리금융그룹이 점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황영기 회장에 대해 경영실패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2003년의 카드대란, 그리고 작년 리만 사태 이후 금융회사의 외화·원화 유동성 위기 등에 따른 금융위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무모한 규모 확장 전략과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금융회사 경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위험관리를 등한시 한 경영진의 ‘경영실패’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나아가 이러한 경영실패를 미연에 예방하지도 못하고 사후적으로 제재도 하지 않는 감독당국의 '감독실패'가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금융회사 경영진 및 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적발된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는 관행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3. 한편, 금감원의 '직무정지 상당' 결정이 추후 금융위에서도 그대로 확정된다면, 황영기 회장은 징계 확정일로부터 4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KB금융지주 회장 재선임도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다. 황영기 회장 측은 설사 이번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의 사유에 근거한 것이고, 따라서 그 징계시효 기점은 우리은행장 퇴임 시점(2007.3)부터라고 주장한다. 결국 KB회장 재선임이 이루어지는 2011년 9월에는 이번 징계조치의 4년 시효가 이미 끝났으므로 재선임에 문제가 없고, 또한 재선임에 나설 것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반면, 이번 징계조치는 그 확정일로부터 4년의 시효가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영기 회장이 재선임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징계를 받은 만큼 현직에서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반론이 지배적이다.

이런 논란이 빚어진 발단은 관련 법규의 불명확성에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을 정해놓은 관련 제도의 기본취지를 생각한다면, 과거 재임한 회사의 문제로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른 회사로 옮겼다고 해서 임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금융질서 안정 및 금융고객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임원 선임 자격요건을 둔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과거 황영기 회장이 삼성생명 전무로 근무한 1999년 당시 삼성자동차 부당지원 등의 문제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보험업에서의 제재일 뿐이라는 유권해석 하에 그 후 삼성투신운용 사장, 삼성증권 사장, 우리은행장, KB회장 등으로 업종을 바꿔가며 승승장구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황영기 회장은 향후 KB금융지주 회장 재선임에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함을 깨닫고, 과거 자신의 무리한 경영 전략으로 인해 커다란 손실을 본 우리은행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당장 KB금융지주 회장 직위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금융관련 법령상의 금융회사 임원 선임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자격이 없는 인사가 여러 금융회사의 임원을 거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위 내용은 뉴스웨이(www.newsway.kr)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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