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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옹호 보고서, 마우스 탱크化 세평 입증?

[논평] 금산분리 완화 옹호 보고서, 마우스 탱크化 세평 입증?

등록 2009.02.18 10:42

금융위의 홍보물과 같은 보고서, 정치적 목적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뉴스웨이=경제개혁연대 논평】한국금융연구원의 주간 금융브리프 18권 6호에 실린 「국내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본금 확대」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 확충이 시급하며, 그 주체는 국내자본, 특히 산업자본이 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비록 이 보고서가 금융연구원의 전체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뒷말이 무성했던 이동걸 전 원장의 사임 직후 곧바로 정부 주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이와 같은 보고서가 발간된 것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정부정책을 옹호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압력을 넣어 국책·민간 가릴 것 없이 경제연구소가 씽크 탱크가 아닌 마우스 탱크로 전락하였고 성장률 전망치마저 정치변수화하였다는 세평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다.

상기 보고서는 국내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이 필요하나, 그 주체가 외국자본이 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 금융시장 변동에 민감해져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국내자본 유치에 의한 자기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은 부작용이 있어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자통법 시행으로 5% 지분 보유 공시가 강화되어 은행주식 소유에 대한 정보 투명성 향상으로 특정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가 매우 어려워졌기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통법 시행에 따른 공시제도 강화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도 특정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지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보고서의 주장은 한마디로 사금고화 위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순진한 얘기일 뿐이다. 사금고화 위험은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 내지 그 대주주가 재무적 곤경(financial distress) 상황에 몰렸을 때 단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회사 관계자의 의도적 불법행위를 감독당국이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우며, 감독당국이 이를 포착하였을 때는 이미 부실이 심각하게 진행된 이후라는 것이 모든 금융사고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베어링 은행의 파산, 2008년 소시에떼 제네랄의 금융사고, 그리고 최근 미국 5대 투자은행들의 몰락 등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미국 등의 공시규정과 감독당국의 능력이 우리나라보다 미약했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인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의 능력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현 수준에서 산업자본의 사고금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상기 보고서의 작성자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을 들여다보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다. PEF를 통한 산업자본의 은행 우회지배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PEF에 출자한 LP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는 금융연구원에서 은행 소유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지적한 문제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배 목적 없이 은행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산업자본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더하여 토종은행 육성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결국 외국의 산업자본에게도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보고서는 민간 연구소의 연구원이 쓴 글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공무원의 글과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비록 이동걸 전 원장의 퇴임 이전에도 이번 보고서의 작성자가 은행 자본확충 및 은행 대형화의 필요성을 주장(한국금융연구원 2008.11,「세계적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및 금융업의 재편」, 주간금융브리프 17권 47호)한 적은 있으나, 이번 글에서처럼 노골적으로 은행 자본확충의 주체가 산업자본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었다. MB악법 중 하나로 칭해질 만큼 민감한 이슈인 금산분리 완화 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통법 시행을 이유로 금산분리를 완화해도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금융연구원에서 나온 데에는 정치적 배경이 있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비록 금융연구원에서 이전에도 금산분리유지의 필요성 주장뿐만 아니라 규제완화 필요성 주장 등 엇갈리는 내용의 다양한 보고서가 나오기는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고도의 감독 강화를 전제로 한 이야기였음을 감안할 때, 이번 보고서는 그간 금산분리 및 은행 소유규제에 대한 금융연구원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금융위기에 대응할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공적자금을 선제적으로 조성·투입할 수 있는 법령적 근거를 조속히 갖추고, 그 집행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에도 부합하며 또한 국민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일 것이다. 은행자본확충펀드 등과 같은 유사 공적자금 및 관치금융 방식에 의존하거나, 또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은 더 큰 후유증을 초래할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만 한다.


※ 위 내용은 뉴스웨이(www.newsway.kr)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경제개혁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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