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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 판결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 판결

등록 2008.11.13 15:15

유성원

  기자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한 위헌 여부에 대해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고, 거주목적인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헌재 전원합의부는 이날 강남구 주민 등이 제기한 종부세 위헌소송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종합부동산의 목적은 정당" 하다고 결정했다.

이 소장은 "종합 부동산세는 입법권의 정당한 사용이며, 부동산을 따로 취급하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 아니다" 고 판결했다.

또 종부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선고에서는 세대별 합산부와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덧붙여 재판부는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 원본 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치재정권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거주목적으로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헌법 불합치' 라고 판결하고 내년 12월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택을 팔기 전 미실현 이익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합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헌법 제36조 1항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가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법에 위반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이미 종부세 납부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대규모 환급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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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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