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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재산 공개 강제규정 강화"

민주,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재산 공개 강제규정 강화"

등록 2008.11.13 12:02

김현정

  기자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민주당은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에 대한 실효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은 1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그 간의 고위공직자 일부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재산공개가 이뤄졌다"면서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우선 청와대를 비롯 권력기관의 재산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 뜻을 감안해 민주당은 공직자 재산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 행정관 이상이나 공기업 임원들에 대해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에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 위원장은 "이러한 법 제도의 강제규정 관련 많은 문제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는 측면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곧 개정 작업에 착수해 실효성 담보 범위를 확대해 강제성을 띄우는 벌칙 조항을 삽입하는 등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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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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