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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국감 여·야 격돌 예고

`최진실법', 국감 여·야 격돌 예고

등록 2008.10.06 08:04

전규형

  기자

한 '사이버 모독죄·인터넷 실명제' 관철 vs 민 '사실상 사이버 통제'

【서울=뉴스웨이 전규형 기자】故 최씨 죽음의 직접 원인이라 추정되는 `인터넷 악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이버 모독죄(일명 최진실 법)' 신설과 관련 여야가 대립하면서 이 사안이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 한나라당은 조윤선 대변인
한나라당은 5일 조윤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 대한민국에서 사이버 폭력은 급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이 신고된 것만 해도 2007년 현재 19만 2,000여건(정보통신윤리위원회/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으로 2006년에 비해 무려 47%가 증가했다."며 "언어 폭력, 성폭력, 명예회손, 음란물 등, 엄청나게 사이버상의 폭력행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밝혔다.

또 조 대변인은 "사이버 폭력의 처벌이 '솜망방이'인 것이 현실이다"고 비판하고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지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잘못된 표현과 행동은 철저히 걸러져야 한다"고 말한 후 "그것만이 '사이버예의지국'으로 가는 길이다"고 역설했다.

반면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통해 정부 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 추진과 관련, "인터넷 공간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맞섰다.

이어 문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인터넷실명제'는 중국을 제외하고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며 "형법 제311조(모욕죄), 제307조 제1항(일반 명예훼손죄) 및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규정과,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일반 명예훼손죄) 및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규정을 두어 엄중 처벌하고 있는데 별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 네티즌들에 대해 정부 비판적 여론형성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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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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