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이버 모독죄·인터넷 실명제' 관철 vs 민 '사실상 사이버 통제'
▲ 한나라당은 조윤선 대변인 | ||
또 조 대변인은 "사이버 폭력의 처벌이 '솜망방이'인 것이 현실이다"고 비판하고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지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잘못된 표현과 행동은 철저히 걸러져야 한다"고 말한 후 "그것만이 '사이버예의지국'으로 가는 길이다"고 역설했다.
반면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통해 정부 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 추진과 관련, "인터넷 공간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맞섰다.
이어 문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인터넷실명제'는 중국을 제외하고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며 "형법 제311조(모욕죄), 제307조 제1항(일반 명예훼손죄) 및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규정과,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일반 명예훼손죄) 및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규정을 두어 엄중 처벌하고 있는데 별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 네티즌들에 대해 정부 비판적 여론형성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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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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