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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 검찰 `열람' 만 가능...조사 어려워 난감

대통령 기록물 검찰 `열람' 만 가능...조사 어려워 난감

등록 2008.08.22 14:04

유성원

  기자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관련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참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노 전 대통령측이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하드디스크 28개, 총200만건 기록물에 대한 열람 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이에 대해 검찰의 입장은 노 전 대통령측이 참여정부가 끝난 무렵 국가기록원이 넘긴 자료와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던 자료가 국가기록원에 반납했던 자료와 같은지를 조사를 벌인다면서도 정치성 논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측이 원할 경우 열람 과정을 참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수색영장은 '열람권'만 허용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서류 200만 건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어 대략 난감한 입장이다.

검찰은 문서내용들이 비밀문서로 이뤄진 만큼 떠들어 보지는 않는 다는 원칙에서 기록물 고유번호와 용량 등의 확인을 통해 조사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열람만 허용 한 상태에서 사본 제작 작업인 이미지 작업과 발췌 메모 등이 전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조사가 이뤄질 것은 어렵다고 보고있다.

지난 주말 노 전 대통령측이 파기했던 'e지원 서버'를 대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성공한 국가기록원측은 노 전 대통령측이 제출한 자료와 봉하마을에서 반납한 하드디스크 자료와 일치하는지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측이 자료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도록 파기했던 하드디스크 28개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e지원 서버'를 대체 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복구하는데 성공해, 현재 내용 확인이 가능해 진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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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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