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 | ||
하지만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수색영장은 '열람권'만 허용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서류 200만 건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어 대략 난감한 입장이다.
검찰은 문서내용들이 비밀문서로 이뤄진 만큼 떠들어 보지는 않는 다는 원칙에서 기록물 고유번호와 용량 등의 확인을 통해 조사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열람만 허용 한 상태에서 사본 제작 작업인 이미지 작업과 발췌 메모 등이 전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조사가 이뤄질 것은 어렵다고 보고있다.
지난 주말 노 전 대통령측이 파기했던 'e지원 서버'를 대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성공한 국가기록원측은 노 전 대통령측이 제출한 자료와 봉하마을에서 반납한 하드디스크 자료와 일치하는지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측이 자료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도록 파기했던 하드디스크 28개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e지원 서버'를 대체 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복구하는데 성공해, 현재 내용 확인이 가능해 진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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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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