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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협상, FTA비준 `정치적 타결'

쇠고기협상, FTA비준 `정치적 타결'

등록 2008.07.29 12:11

유성귀

  기자

강기갑,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타결 문서 공개

【서울=뉴스웨이 유성귀 기자】한미쇠고기협상이 이명박 정부가 FTA비준을 위해 정치적으로 타결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공개해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서내용과 관련하여 안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작태를 규탄하며 정치적 결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즉각 나서야 한다"며 문서 내용과 관련해 언급했다.

▲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문서 내용은 지난 2007년 12월 17일 회의자료에 농림부 축산정책국 가축방역과가 작성하여 경제부총리 주재의 관계부처장관회의에 제출한 회의자료를 근거로, 농림부는 `미국측은 한미 FTA 미의회 비준과 연계하여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대해 "`이는 우리측이 현 부시 행정부 동안에 한미FTA 미의회 비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기술협의 차원을 벗어나 정치적인 타결이 불가피하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에서는 우리측의 수입위험분석 결과 등을 활용한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검역당국의 고충까지 토로하고 있다고"고 밝혔다.

이 문서에 의하면 농림부는 `정치적 합의를 통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한미 FTA 비준를 위해서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무시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우려된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그간 과학적인 근거와 수입위험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30개월 미만으로 월령 제한, 모든 연령에서 7개 부위를 SRM으로 간주 등' OIE 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음에도 이러한 입장이 후퇴한 것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협상여건 진단결과, 농림부는 `현 단계에서는 한미FTA 미의회 비준을 위해서 정치적인 판단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국내 반대 여론 및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쇠고기 협상 등을 감안하여 우리의 입장(3단계)을 관철할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고 한다.

문서에서는 농림부가 정치적 협상을 타결하고자 한다면 "미국측과 쇠고기 새방에 합의하더라도 2008년 7월말까지 한미 FTA 미으회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수용한 후라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수입위생조건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보완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기갑 의원은 문서 내용을 통해 "▲지난해 7~9월 우리 검역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인 근거와 수입위험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협상방침(30개월 미만으로 월령제한, 모든 연령에서 7개 부위를 SRM으로 간주 등)을 마련했지만 한미 FTA 미의회 비준을 위해 정치적 결정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 ▲(정치적 결정)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통상관료들이 검역당국의 주장을 묵살하고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으로 보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짐 ▲이명박 정부는 우리 검역당국이 쇠고기 협상 정치적 타결을 대비하여 마련한 보완책(2008년 7월까지 한미 FTA미의회 비준이 진해오디지 않을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 금지하는 내용으로 재협상해야 한다)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서가 공개되며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 비준은 정치적 타결'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강 의원은 이를 통해 "한나라당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중단하고,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결정의 진상을 규명,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어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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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성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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