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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지정' 법 개정 추진

지자체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지정' 법 개정 추진

등록 2008.07.29 10:53

강재규

  기자

【서울=뉴스웨이 강재규 기자】앞으로는 정류장 금연구역 지정 등 지자체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종래에는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해도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만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등 지자체 지정은 강제성이 없는 말 그대로 권장 수준에 그쳤던 것.

국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비례)은 29일 지자체의 금연환경조성에 법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금연사업의 활성화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에서 버스정류장을 비롯해 공원 아파트 일부거리 등도 금연구역과 관련한 '금연구역 권장구역 지정'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추진했다가 상위법의 근거조항이 없어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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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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