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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광우병 위험 쇠고기 학교급식 사용 금지법안 발의

전병헌, 광우병 위험 쇠고기 학교급식 사용 금지법안 발의

등록 2008.07.03 13:18

강재규

  기자

【서울=뉴스웨이 강재규 기자】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고시 강행으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통합민주당 전병헌 의원 ⓒ 최병춘 기자
통합민주당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갑)은 3일 광우병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각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초중고 특수학교 1만1,136개교 가운데 99.7%인 1만1,106개의 급식 실시학교가 직접운영이나 위탁운영을 불문하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18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첫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 의원은 "앞으로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섭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국군장병 등 군부대 급식을 비롯해 교도소 급식, 대학교 급식 등 단체 급식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된 이후에 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등도 지난 1일 관련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최종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들과 함께 절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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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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