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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4일 국회의장 선출 추진" 쐐기

[동영상] 홍준표 "4일 국회의장 선출 추진" 쐐기

등록 2008.07.02 19:42

유성원

  기자

홍준표 "국회 제헌60주년 헌법정지 상태 막아야"


【서울=뉴스웨이 김길용 촬영기자】

(취재=유성원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7월17일 제헌 60주년을 맞아 헌법을 만든지 60년이 됐고 또 18대 국회가 됐다" 며 "17대 국회까지 한번도 의장을 넘겨서 뽑은 일이 없다. 그것은 60년사의 전통"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심하게 대치할때도 국회 의장은 뽑았다. 헌법정지는 해소했다. 그사이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단은 개헌 이후 60년 헌법 국회사의 전통을 지키기위해 야당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줬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야당 대표가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 요구에 대해 그분이 불러주는 데로 내가 '오케이' 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보고를 안받았나?.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축법 개정 동의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하자. 이게 야당이 불러준 내용이다. 통상절차법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야당이 불러준 내용"이라며 이같이 따졌다.

홍 원내대표는 "원구성과 국정조사 합의 하자고 했다가, 야당 의원총회를 하기전에 원구성 하지말고 바로 국정조사를 하고 개원하자. 그것만 들어주면 다 된다고 해서 '오케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공기업과 쇠고기 대책특위. 고유가. 고물가 대책특위. 긴급현안질의, 가축법 내용등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야당 대표가 불러 준 것" 이라며 "국회 60년사의 헌법정지 사태를 막기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다 들어준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원은 안해도 좋으니 국회의장만이라도 뽑아 헌법정지 상태를 막고 또 주한외교사절과 100여국에 초정장을 보내야 하는데 국회의장 명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이 오시는데 국회의장이 맞이해야 되지 않냐" 면서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야당에게 합의해준 것은 4일까지 국회의장 선출을 전재로 했던 것이었으므로 국회의장도 뽑지 못하겠다면 그 합의조건들은 모두 무효가 성립된다" 고 반격했다.



그래서 그는 "오늘부터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4일 의장만이라도 뽑고 개원과 국회운영 문제는 별도로 야당과 협상을 계속 벌이겠다" 고 말했다.

또 그는 "의장을 4일 뽑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오기때문에 악순환이 계속이어 지게 된다. 이것은 여야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면서 "한달이상 끄는것은 더이상 기다릴수 없다. 17대때도 정확히 6월5일 개원을 지켰다. 국회의장을 뽑고 원구성도 협조를 다했었다" 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당대회를 핑계로 개원자체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것은 당리당략이 국정을 우선시 한다는 아주 잘못된 생각" 이라고 지적하고 "한나라당은 4일 오후 2시에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찬성한 의원들만 모아 국회의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며 더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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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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