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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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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청문회 앞두고 항공법 오류 논란 확산

진에어 청문회 앞두고 항공법 오류 논란 확산

진에어 면허취소 청문회를 앞두고 면허취소 사유가 된 항공법 적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항공법상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커 치열한 법리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항공운송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날부터 8월까지 총 세차례의 청문회를 열고 진에어에 대한 소명을 듣고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법도 제대로 모르는 국토부

항공법도 제대로 모르는 국토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대응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항공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여론에 휘둘려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련 제도 만에 한계가 있다고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조 전무의 등기이사 등재와 관련해선 보고의무 조항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전문가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관리감독을 소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관련 법률

‘조현아 램프리턴 위법 논란’ 배경 된 항공법 제50조에 무슨 내용이?

‘조현아 램프리턴 위법 논란’ 배경 된 항공법 제50조에 무슨 내용이?

조현아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호텔사업 부문 총괄 부사장(CSO)이 서비스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무장 승무원(수석 스튜어디스)을 이륙 준비 중이던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한 이른바 ‘램프리턴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8일 항공법 제50조 위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문제가 된 항공법 제50조는 비행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기장이 지고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비행기 내에 항공사 오너가 타고 있다고 해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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