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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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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일반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처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의 정보와 진위여부를 모바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귀·눈썹 안 보여도 된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귀·눈썹 안 보여도 된다’

주민등록증에 부착되는 사진에 귀와 눈썹이 보여야만 했던 규정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9일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증에 부착하는 사진의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된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모자를 벗은 상태)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제주도 갈 때도 신분증 들고 가세요

[카드뉴스] 제주도 갈 때도 신분증 들고 가세요

지금까지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면 됐는데요. 7월 1일부터는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용 가능한 신분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후 1년 이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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