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2℃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2℃

  • 강릉 12℃

  • 청주 13℃

  • 수원 13℃

  • 안동 13℃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4℃

  • 전주 15℃

  • 광주 17℃

  • 목포 15℃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5℃

  • 부산 13℃

  • 제주 13℃

선거법 검색결과

[총 21건 검색]

상세검색

與,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與,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목포 방문 당시 이른바 ‘민어회 폭탄주 회식’ 비용을 제 3자에게 계산하도록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저녁 전남 목포의 한 식당에서 10여명과 함께 회식한 뒤 식사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 대신 회식 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진

선거법, 본회의 통과···내년 선거,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선거법, 본회의 통과···내년 선거,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방안이다. 법안은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를 얻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한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여야 4+1, 선거법·공수처 합의···“본회의 열리면 일괄상정”

여야 4+1, 선거법·공수처 합의···“본회의 열리면 일괄상정”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들은 이르면 오늘(23일) 본회의를 열어 일괄상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3일 4+1 협의체는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의견이 좁

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연동형 캡’ 수용·석패율제 도입(종합)

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연동형 캡’ 수용·석패율제 도입(종합)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18일 합의안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 민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여야 4+1, 연동률캡·석폐율제 놓고 이견

여야 4+1, 연동률캡·석폐율제 놓고 이견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의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50석, 50석으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연동률캡과 석폐율제 도입을 놓고 이견이 생겼다. 4+1 협의체는 연동률 50%로 합의했지만,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제한하는 ‘연동 의석 캡(cap)’을 놓고 이견이 생겼다.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국회, 본회의 일정 지연···문 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 소집

국회, 본회의 일정 지연···문 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 소집

국회가 여야의 갈등으로 본회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13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연기되고 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소집해 논의에 나섰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갈등을 빚고

선거법 합의 지지부진, 본회의 일정 지연

선거법 합의 지지부진, 본회의 일정 지연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예고했지만, 여야 간의 합의가 늦어지면서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당초 이날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오후 6시까지 기약없는 연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오후 3시에 본회의를 갖고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정은 계속 연기됐다. ‘4+1 협의체’(더불어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