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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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검색결과

[총 10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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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일가 갑질이  진에어 제재와 무슨 관련이 있나?

[행간뉴스]조양호 일가 갑질이 진에어 제재와 무슨 관련이 있나?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국토부가 한진그룹일가의 갑질 물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진에어의 신규노선 개설과 부정기편 취항을 불허하는 다른 제재조치를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인과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진가 갑질논란의 단초가 조현민씨로부터 시작됐다고는 하나 이는 대한항공 전무로 행해진 일로 진에어와는 직접 관련이 없기

‘미꾸라지’ 국토부, ‘진에어 사태’ 사과 없었다

‘미꾸라지’ 국토부, ‘진에어 사태’ 사과 없었다

국토교통부가 4개월만에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면허를 취소할 경우 근로자 고용불안정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행 법령상 진에어의 면허 취소는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면허취소의 근거가 되는 항공 관련법 조항이 개정될 당시 심각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국인이

국토부,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종합)

국토부,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종합)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를 넘겼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져 항공사업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항공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면허취소자문회의와 국토부 내부논의를 거쳐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

진에어 면허유지···국토부 “일정기간 신규노선 제한”(2보)

진에어 면허유지···국토부 “일정기간 신규노선 제한”(2보)

국토교통부가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면허취소자문회의와 국토부 내부논의를 거쳐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D-6, 면허취소 몰린 진에어 청문회···3大 관전 포인트

D-6, 면허취소 몰린 진에어 청문회···3大 관전 포인트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30일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추가로 검토하는 첫 청문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청문회를 통해서 진에어를 비롯한 항공업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도 거쳐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항공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진에어. 이번

진에어 청문회 30일 시작···국토부 “조현민 불참”

진에어 청문회 30일 시작···국토부 “조현민 불참”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30일부터 진행한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진에어에 항공운송면허 취소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진에어 청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항공정책과장 주재로 열린다. 30일을 시작으로 8월까지 약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에어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진에어에서는 외국 국적자의 항공사 등기이사 선임 규정을 위반한 조현민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연기···청문절차 후 결정(상보)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연기···청문절차 후 결정(상보)

국토교통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연기하기로 했다. 진에어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진에어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고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에어의 제재방안은 지난 4월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

면허취소냐? 영업정지냐?···진에어 처분 결정 D-1

면허취소냐? 영업정지냐?···진에어 처분 결정 D-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가 이번 주 안에 발표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조현민(미국명 조에밀리리)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오는 29일 발표한다. 앞서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에 대한 처분 결과를 이달 안에 결론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진에어 관

내일부터 보복운전시 면허 정지·취소···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내일부터 보복운전시 면허 정지·취소···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내일(28일)부터 보복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형사 입건은 물론 사안에 따라 면허 취소까지 받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보복운전으로 적발돼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 동안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

보복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된다

보복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된다

앞으로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당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소위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당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 형법상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개정안에는 구급차 등과 같이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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