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당정, 개인과 외국인·기관 공매도 조건 '상환 90일·담보비율 105%' 일원화
당정이 공매도 금지의 후속 조치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한다. 1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조치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개인투자자는 담보총액 비율이 120% 이상을 유지해야했으나,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