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부동산 정상화법’ 입법과제로…규제완화로 공급 늘려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을 내세웠다. 부동산 정상화법은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말한다. 이들 법안을 개정해 용적률·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12일 통합당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10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부동산 정책으로 정상화를 위한 5개 법 개정을 주장했다.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