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유흥시설 집합금지 유지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식당, 실내체육시설은 21시부터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은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