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무관용 원칙 적용
성남시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징계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의원면직(사표)도 허용하지 않는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개정 내용’을 8일 발령했다. 이 규정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예외 조항 없이 파면, 해임, 강등, 견책 등 중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집단 따돌림, 부당한 인사 조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엄중히 징계한다.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