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당지급에 명의 도용…금감원, GA 무더기 제재
보험 모집수수료를 부당 지급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GA) 10곳과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에이코리아, 엠금융서비스, 퍼스트에셋, 영진에셋, 비엡시금융서비스, 한국보험금융, 은희, 월드샵, 맥스인, 씨제이이엔엠 등 10개 GA에 대해 제재 조치를 했다. 이들 GA 또는 설계사 중 대부분은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이에게 수수료를 부당 지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