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30∼50% 감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조치로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30∼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위해 2202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호,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호 등 총 115만1000호로, 3개월분(4∼6월)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해준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