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부가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집값 과열 현상 조짐이 있는 지역 36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효력은 오는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광역시 단위 지정지는 ▲부산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